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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ep군
낙태, 선택의 권리와 살권리.
나는 낙태했다


낙태는 태아가 언제부터 사람이며 살 권리를 인정받을수 있느냐. 그리고 임산부는 어느정도까지 자신이 부모가 되는것을 선택할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태아는 착상 후 3개월 후부터 사람이라면 임신 12주 이하에서는 자유롭게 낙태를 할수 있어야지 않겠느냐, 내지는 착상이 된 순간 생명은 시작하기에 모든 낙태는 살인이 되는것인가. 부모는 태아가  비정상인인 경우 태아를 없앨 권리를 가질수 있느냐.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태아를 없앨수 있느냐. 만약 허용된다면 원치 않는 임신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분들은 자신의 선을 긋고 사신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후 생긴 아이여도 종교적인, 혹은 자신의 윤리적인 판단으로 분만을 하는 여성분이 있는가 하면, 결혼한 부부들도 태아가 여성이기에 낙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누가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낙태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할수 있고 누가 낙태수술을 받을수 있을까요? 결정하는것은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법치국가에 살고 있으니까요.

전 이번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법 낙태시술 전면 반대선언을 보며 좋은일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낙태에 대한 논의를 사회에서 회피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불법시술이 받기 쉬우니 이정도로 민감하고 곤란한 사항을 누구도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아했고,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니 낙태나 그에 따라 당연히 생기게 되는 원치않은 임신에 대한 부담 혹은 원하지 않았던 낙태 시술에 대한 죄책감 및 사회 시선의 부담등을 개인적인 문제라며 쉬쉬 하고 넘어갔죠. 사회에서 논의를 회피하고 있고, 누구도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있고 태아의 생명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삶의 질까지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낙태 시술에 대한 논의를 우리는 왜 하고 있지 않으며, 어째서 사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있기에 커질수밖에 없는 부담들을 낙태시술을 받은 여성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겁니까?

1986년에 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조항들은 2009년 1월 7일에 개정되면서도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죠. 우리나라에선 법률상 혼인을 할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태아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혹은 비정상인의 임신이나 태아로 인해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를 할수 없는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전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4호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차 일부개정 2009.1.7
법률 제9333호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에서 발췌


앤윈님의 문제제기 방식은 잘못되있습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불법시술이 쉬웠다고 사회에서 여성의 선택의 권리가 컸다고 생각하면 안되시지요. 그 불법시술 하의 여성의 선택권은 여아 선별 낙태나 똑같은 불법적인 행위 였거든요. 바보인척 하며 받았던 억지스러운 선택권에 만족해서 불법적인 시술을 거부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비난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강산이 두번이 넘게 바뀌는 세월동안 변하지 않은 법과 사회의 인식에 대해 말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by pep군 | 2009/10/25 13:26 | 트랙백(7) | 덧글(58)
오랜..만..?

밥벌어먹고 산다고 그렇게 바쁜것도 아닌데, 오늘은 졸리니 안나가고 내일은 귀찮으니 안나가고... 당비낼돈은 거르면서 담배랑 맥주나 사마시고.

참 여러가지 의미에서 잉여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하루하루 ..

나이는 벌써 스물 일곱이나 쳐먹어놓고 딱히 안정된 수입원이 있는것도 아니오, 평생 벌어먹을 지식을 쌓은것도 아니거니와 책한권 읽은지도 벌써 몇년이나 됐는지는 기억도 안나고, 한심하고 뻔한일에 자기의견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병신이 된지도 이미 오래고. 공부는 10년전부터 한글자 한적이 없으면서 영어 좀 떠들게 됐다고 어디가서 시건방떨줄이나 알고,

살면서 하는 덜 잉여스러운 짓이라고 해봐야 고양이 밥주는거?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하루 지금 1분 지금 1초, 아깝게 쓰도록 합시다. - 공익광고 협의회 -

by pep군 | 2009/10/12 13:38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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